Jjini 2020.10.29 07:57

안녕하세요

현재종합병원 간호사로 근무중입니다

3교대근무이고 2교대로 근무형태가 바뀔예정이라고 합니다.

토일공휴일 off를 받고있고 근로계약서상

주40시간근무로 기재되어있습니다.


2교대변형시 근무시간처리방법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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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으로 계산하셔서 얘기하시던데

1. 40시간기준으로 계산하면되는게 맞지않나요?


예를들어 40시간*4주=160시간이라면

160시간÷12시간 =13.333이나오는데

이런경우 14일 근무후 초과분 시간외수당 처리하면 될지


2.위처럼 주40시간 ÷ 하루당 12시간 (근로시간)

으로 나누어서 계산적용하여 

3교대에서 2교대로 변형하면될지

수당추가없이 근로시간변경예정이라

도움이필요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

 20년11월16일부터 20년 12월15일까지 

3교대기준 176시간 ÷12시간 =14.66이나오는데

그럼15일근무하고 14.66에서 초과한 부분을 

시간외수당으로 받으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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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30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의 경우 제수당을 사전에 지급하는 형태로 실근로와 상관없이 선지급이 가능한데, 이 경우라도 실제 연장근로보다 조금 지급한다면 차액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2. 3교대에서 2교대로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수당추가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3교대에서 2교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과반수노조의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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