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꾸뚜꾸빠빠 2020.11.03 12:58

현재 18년 3월 부터 근무하였습니다 매년 계약하여

현재 20년12월31일까지 계약되어있는데 재계약을 안하고 쉬려고합니다.

회사에서는 그래도 1년만 더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일을 안하고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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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5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기간만료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발적이직으로서 자발적이직으로 보게 되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기간제법 4조 1항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18월 3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0년 3월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센터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기간제법 4조1항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만료를 주장하더라도 기간만료로 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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