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03:27
안녕하세요 억울한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업무상 손해를 끼쳤다면 그에 대한 댓가를 달게 받는 것은 당연하여 이를 모면할 길은 없습니다. 즉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회사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특별히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귀하가 회사측이 말하듯 절도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를 미리 절도로 예단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회사측의 태도는 잘못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는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피해 당사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죄형법정주의)

귀하가 다소 오해를 살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동 자체가 범법행동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굳이 상급자가 언급하는 정도의 손해배상을 "스스로" 할 책임은 없습니다.

만약 회사측이 하는 손해배상액을 수준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아무런 조치 없이 회사가 차후 귀하에 대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합당한 방법입니다.

다만, 귀하의 행동이 오해를 불려일으킬수 있는 이상, 가급적이면 법적인 비화로 번지기 이전에 문제를 당사자간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한사람 wrote:
> 안산의 조금한중소기업 컴퓨터 oem생산업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 거기서 전 pc조립팀 공장에서말하는 라인 담당자로 있었습니다
> 컴퓨터가 시장에 나갔다가 불량으로 들어오는 컴퓨터가 있는데
> 제가 그곳에서 한일은 엔지니어로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았지요
> 근데 하드디스크에 동영상과 뮤직비디오,그리고 mp3음악파일이 있더군요
> 테스트 시디를 만들생각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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