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03:24

안녕하세요 궁금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절차는 가압류->본안소송->판결->강제집행->배당신청->배당입니다.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가압류 하였다면 1)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를 증빙으로하여 권리신고서(근로자 아무개가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최종 3년치의 퇴직금과 최종3개월치의 임금을 받은 권리가 있다는 요지의 간단한 신고서)와 배당신청서(권리에 따른 배당요구액의 입증서)를 작성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바에 따른 체불임금을 배당받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만,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민사소송법이 정한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법원에 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받고 이를 법원에 다시 제출하여 강제집행(압류)을 신청하고 강제집행된 재산에 대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으시면됩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듯, 체불임금을 "법적인 방법"을 통해 회수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7,18,19번자료 <민사소송법률실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요 wrote:
> 가압류절차 완료후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이 되었을때 추후 가압류한 퇴직금은 어떠한 경로로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법원에서 연락이 오는지???? 근로자 대표한테 연락이 오는지???
> 어느 순간 급여통장에 쏙 들어오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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