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6 11:33

안녕하세요. 최창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체불당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 군요. 사용자가 어떠한 연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의 정기일에 하루라도 지연되면(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 )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 당해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2.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법위반사실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의 권리는 스스로 찾으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당연히 법에 정해져있는 사용자의무에 의해 보장받아야할 권리이지만 사용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권리는 스스로 찾는다는 강단진 마음으로 침착하게 문제에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창식 wrote:
> 안녕하세요--최창식입니다---백마전자-----사업자번호122-04-21297진희연---사장백종민------주소|인천시부평구청천동376-7제조.전자부품---전화번호0325194962---2월분급여1.030.210원을못받아서이러한글을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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