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6 09:58

안녕하세요. 윤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 내용의 관련규정(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2001년 11월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개정법령의 시행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안타깝지만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경 wrote:
> 저는 2000년 10월12일부터 2001년 10월11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했었는데...
>
> 오늘 처음 육아휴직급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 관련법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
> 저는 해당사항이 없는 건지 알고 싶어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주식회사설립...(법인회사 이사의 책임한계) 2002.04.07 3108
개인사정상 실직-실제이유가 건강상 이유일 때 실업급여신청 2002.04.06 965
Re: 개인사정상 실직-실제이유가 건강상 이유일 때 실업급여신청 2002.04.07 1887
연봉제때문에2월분급여를못봤았어요 2002.04.06 431
Re: 연봉제때문에2월분급여를못봤았어요 2002.04.08 428
2002년 근로기준법단체협약에 대해서.. 2002.04.06 655
Re: 2002년 근로기준법단체협약에 대해서.. 2002.04.08 624
부당한 근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2002.04.05 424
Re: 부당한 근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2002.04.06 476
번안동의 2002.04.05 1050
Re: 번안동의 2002.04.06 3033
체불임금과 개인대여금 합산청구 가능한지요? 2002.04.05 1237
Re: 체불임금과 개인대여금 합산청구 가능한지요? 2002.04.06 835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포기해야하는지.. 2002.04.05 494
Re: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포기해야하는지.. 2002.04.06 394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2002.04.05 424
Re: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2002.04.06 367
일한곳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2002.04.05 533
Re: 일한곳에서(시급 2,000원을 정한 약정은 최저임금법위반) 2002.04.06 905
퇴직금 에 관하여 2002.04.05 411
Board Pagination Prev 1 ... 5095 5096 5097 5098 5099 5100 5101 5102 5103 510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