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6 10:16

안녕하세요 유성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먼거리로 전근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직인 경우, 이직시기와 주소지 이전시기가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직은 2001년 12월에 하였고 주소지 이전은 2002년 3월에 하였다면 이직시기와 주소지이전시기가 3~4개월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라 함에 대해서 현행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이직과 주소지이전 사이의 기간이 통상적으로 30일 정도의 기간내에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동부의 현행 행정해석이 개별근로자의 차이에 따라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바뀌지 않고서는 고용안정센터의 담당 상담원의 자율적인 판단만으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귀하가 문의하신 자격상실사유 정정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회사가 이직사유서를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였는지 아닌지가 불분명하여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직사유서를 회사의 주소지에 신고하였는데, 이직사유가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신고되었다면, 귀하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귀하의 실질적인 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사정설명을 하게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성균 wrote:
> 1993년 병원에 입사하여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00년 결혼,2001년4월 출산후 아이를 친정 어머니께서 봐주시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더이상 봐주실수없게 되고,남편 직장이 수원인 관계로 퇴직하였습니다.2001년12월 퇴직하고,전세계약관계로 2002년3월 수원으로 이사후 실업수당을 신청하려 하니 시점이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또 회사에서는 간호직군의 퇴직사유가 90%이상 전직이라고 자기네 마음대로 그렇게 사유를 넣었다고 합니다.그래서 상실사유정정을 내려하니 그것도 서로 자기네 관할이 아니라며 떠넘기니 답답합니다.자세한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 상실사유정정은 도대체 누가해야하고,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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