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6 02:11

안녕하세요 괴로움 님, 한국노총입니다.

몸이 많이 아프시다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몸둥아리외에 다른 가치창조의 수단이 없는 근로자, 직장인이 몸마저 아프다면 그 서러움은 차치하고서라도 생활상의 곤궁함이 초래되기 때문에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닙니다. 몸조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기준 최종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가 4월30일 퇴직하고 매월 10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귀하의 평균임금은 2월(28일) 100만원 + 3월(31일)100만원 + 4월(30일) 100만원을 평균(300만원/89일)한 33700원입니다. 만약 귀하가 연간지급받은 상여금이 400만원이라면 최종3개월간의 임금액과 연간상여금의 1/4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합한 총임금액 400만원을 89일로 나눈 44940원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귀하가 2001.4.1에 입사하고 2002.4.30에 퇴직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1년 30일이므로 귀하의 퇴직금은 33700원*30일*1년=1,011,000원과 33700*30일*30일/365일=83,100원을 합한 1,094,100원이 퇴직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2.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15항에서 정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와 제17항에서 정한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제15항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근로자는 근로의사가 있고 다른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을 통해 계속근로하고자 하는데, 회사가 자체의 사정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없어 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몸이아프다고 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은 회사측에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여부를 타진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격일제로 2일마다 24시간을 근무한다면 1주일의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획득이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어떻게 명시되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가급적 이직사유는 "1주당 00시간의 근로와 질병에 따른 계속근로의 불가"라고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이 과도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시간이 과도하여 퇴직할 경우(1주 평균 56시간 이상)】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괴로움 wrote:
> 저는 격일제로 24시간씩 보육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 하루 걸러 하루씩 시간이 나다보니 아플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 그런 사정으로 알러지성 비염이 축농증으로 악화되어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섰습니다.
>
> 약물 치료를 하자니 한두달 정도나 걸린답니다.
>
> 개인 사정으로 근무시간 변동이 있을 경우 나중에라도 근무 시간을 다 채웠지만
> 보육원장님은 편의 봐 줄수 없다며 만약 수술을 하게되면 퇴사 하라고 권합니다.
>
> 퇴직금 : 작년까지는 연봉제였으나 올해부터 월급제로 바뀌었습니다.
> (2001년 4월 1일 입사)
>
> @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
> 실업급여 : 원치 않지만 건강의 악화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수 없게 되고
> 만약 계속 근무할때 건강이 회복되기 힘들다면
>
> @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 @ 혹시 산재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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