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5 16:30
안녕하세요 유미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소속회사를 옮기는 '전적'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 노사간의 분쟁입니다. 전적은 근로자가 본래소속회사(a)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본래회사의 유관회사(b)로 근로관계가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인사유형을 말합니다. 동일기업내에서의 업무전환이나 근무지 변경을 의미하는 '전직'과 구별됩니다.

전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따른 이른바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하여 a회사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b회사의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각각 분리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적의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의 변경(회사의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당해근로자의 동의(합의)를 필요로 다는 점과 귀하의 전적시 퇴직금 문제(계속근로연수문제)에 대해 새로운 회사 b가 a회사의 재직근로연수를 승계받기로 하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로 했었다면, 귀하가 퇴직시에는 b회사가 전체 계속근로연수(2000.4.20부터 2002.4.30까지)에 대한 퇴직금을 2002.2,3,4월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함이 마땅합니다. 귀하의 주장이 상당하므로 다시한번 회사측에 원리원칙에 따른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시기 바라며, 만약 회사가 자신이 정한바에 따라 처리하면, 퇴직금손실분만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해결하심이 좋겠습니다.

2. 귀하가 2000.4.20에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대로는, 2001.4.19까지 개근에 대해 2001.4.20~2002.4.19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야 하고 이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2002년 4월 또는 5월의 급여일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2001.4.20~2002.4.19까지의 개근에 대해서는 2002.4.20~2003.4.19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야 마땅할 것이나, 귀하의 경우 2002.4.30에 퇴직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은 9일(4/21,28은 일요일이므로 휴가사용 불가)이며 이기간중 9일모두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시 9일분의 임금을 연차수당으로 별도로 지급받아야 마땅합니다.

3. 다만, 귀하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을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날(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기산하기 때문에 혹시나 연차휴가에 대해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이렇게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기산일에 따라 연차휴가를 기산하는 이른바 '연중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문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다면" 타당하다는 것이 각종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즉, 1) 입사년도의 마무리기간(4.20~12.31)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거나, 2)연차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입사다음년도를 2년차로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11일 부여하거나 3) 퇴사하는 년도가 비록 1년을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퇴직기간(1.1~4.30)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하는 등 위 3가지 방안을 강구하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미나 wrote:
> 저는 2000년 4월 20일 A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여 다니던 중 2001년 1월1일부로 계열사로 볼수 있는 B라는 회사로 서류상 옮겼습니다 (A사에 기술자가 모라란다는 이유로) 그때 A사에서는 저한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사직처리를 하고 B사로 입사를 다시 시켰습니다.(저는 A사에 사직서 제출도 않했으며 그때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되냐구 했더니 연계되어 아무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겠다구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2000년 4월 20일 입사를 하여 현재까지 계속 이곳 A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퇴사를 하려고 보니 회계상 처리하기 어렵다고 2001.1.1~2002.4.30까지는 B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2000.4.20~2000.12.31까지는 A사에서 퇴직금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2000년도분은 2000년 급여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제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 사정에 의해서 서류상 옮겨놓고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일은 A사 일을 함) 이게 타당한지 알고 싶고 또 2000년 4월 20일 입사하여 2002년 4월 30일에 퇴사를 하는데 년차수당을 2001년 12월 30일에 10일치의 년차수당을 받았습니다. (2000년 12월 30일에는 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년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제가 재직은 2년을 했지만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년차수당을 2002년 재직한 4달에 해당하는 년차수당 4일치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타당한 계산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30일 퇴사를 하기때문에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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