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5 16:04

안녕하세요 장혜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는 일반적인 침금체불사건입니다. 당사자가 한국과 미국에 있다는 사정만을 제외해놓고 보면 그리 복잡한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퇴직을 하여야만 청구사유가 발생하므로 아직 퇴직하지 않으셨으면 퇴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나 퇴직과 관련하여 장비구매대금문제도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에 퇴직을 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귀하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사건을 스스로 수행하여야 하는 노동부를 통한 해결방법 보다는 사건위임이 가능한 법원을 통한 사건해결이 현실적으로 합당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변호사는 "태평양" 이나 "세종" 등 대형 로펌(법무법인)을 통해 수소문 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노동조합단체이기 때문에 귀하를 대신하여 직접 사건을 해결해줄 수있는 위지에 있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혜진 wrote:
> 안녕하십니까....
> 한국 모 벤처기업의 미국 지사를 맡고 있는 남편의 체납된 급여를 해결코져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
> 우선, 이글을 보내는 지금 이곳은 미국 LA이고,
> 남편은 이곳에 20년전 이민 온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 LA지사는 2001년 1월부터 맡아 왔으며,
>
> 남편의 실적도 꽤 괜찮았고 - 미국에서 뉴욕상장 회사중 하나의 기업과도 기술 제휴를 성사시키는 등
> 크고 작은 큰 성과를 올려 한국에서도 남편이 성사시킨 계약으로 인해 이 회사의 신임도가 꽤 높아지기도 했으며,
> 신문상으로도 기사화 되었던 적이 2001년, 5월...
>
> 그러나 그이후,
>
> 그런데, 뜻밖의,...
>
> 회장의 갑작스런 '부도덕한' - 원인불명, 실체불명의 도피로 정상적인 회사의 운영이 이루어 지지 않음과 동시에
> 남편의 급여가 처리가 되질 않기 시작했습니다.
> 하지만 이때는 남편뿐만 아니라 사장을 포함하여 직원 모두가 급여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 아마도 회장을 도와 일하던 사장과 계속 여러 동향과 처리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있던 중에...
>
> 남편은 집도 회사도 이곳 LA에 있었기에 마냥 불어나는 숙박비와 여비가 감당하기 힘들어
> 즉, 한국에 나가만 있을 수가 없어서, LA로 돌아와 서로 직원들끼리 이멜과 전화로 그 동향을 살펴가며 처리방안을
> 고민하고 있던터에 믿기지 못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
> 그 회장이 사라지고 난뒤,
> 그 다음으로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회사의 운영권을 도맡아 처리하게 되었는데,
> 그 회사의 전세금과, 남은 물건들을 처분하여, 밀린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까지 모두 해결했다고 합니다.
>
> 그런데, 제 남편에게는 퇴직금은 고사하고, 7개월(?)정도의 급여를 처리해 주지 않고 피해만 다닙니다.
> 그 사장이란 사람이...
> 남편과 서로 의견이 상충되었던 적도 없었고,
> 이런 일이 있기전까지도 2001년 11월.. 제 남편과, 저와, 그 사장이란 사람과,
> "라스베가스 = 컴덱스 "쇼에도 같이 가서 식사도 여러번 한적이 있었습니다.
> 전혀 업무상의 차질이나, 의견 상충이 있던것은 전혀 아니고,
>
>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
> (이해를 돕기 위해) 제 생각엔,
>
> 1. 남편의 성격상 "돈"에 대한 개념이 다른 사람들과는 많이 다른면을 이용,
> - 남편은 부족함 없이 30여년간 자라온 탓으로 현실과 돈과의 관계를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물정 문외인)
> 안사람인 저로써는 도저히.. 이 생활이 너무도 힘듭니다. 날로 불어나는 부채(페인먼 등)에 대한 감각이 남편에게 도저히 이해를 시키기 힘듭니다.
>
> 2. 또하나는 남편의 착한 심성을 이용
> - 외국에 살고 있거니와, 남편의 성격상 법적으로 해결한다든지, 신고한다든지로의 방법을 전혀 못할 것이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듯합니다.
> (내 예상이 틀릴수도 있겠지만)
>
> 3. 사장의 욕심 --> 현재 상황,
>
> - 한국에 있는 직원의 말을 빌리자면, 사장이
> "아직도 많은 물건들을 못팔아서, 사고자하는 업체들을 찾아 다니고 있다."
> "모기업에서 얼마전에 2억정도의 물건을 사서 사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있다."
> "물건들을 숨겨놓고 어디다 놓았두고 파는지, 일체 극비로 하고 있다."
> "미국 지사장 월급은 임의로 우리(사장과 + 사장 밑의 모직원)끼리 비밀로 하고 지급하지 말자"
>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말을 들은 사람과는 계속 연락이 된다고 합니다.)
>
> - 남편과 사장과의 1번의 통화
> 여러번 남편이 전화를 하지만, 매번 사장이 피하기만 하고 받지 않고 있음.
> 그러던중 통화가 된적이 있었는데, 무작정 돈이 없다고 만 한답니다.
>
> * 남편의 월급 (세금포함) --> $4,500 /월
> * 체납 개월 수 --> 6개월 이상(현재도 그 회사는 존재 한다함.)
> * 퇴직금 --> ? (다른 직원이 받은 만큼 적용시키면 꽤 된다고 함.)
> * 회사 장비 구입대금 --> $10,000 이상 (증빙 서류 모두 보관)
>
> 사장이 여기저기서 돈을 수금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 그자와 남편과의 대화 - 전화든, 이멜로든
> 그자는 무시해 버리고 무작정 돈이 없다고만 한답니다.
>
> 어쨌거나 이런점을 그 사장이 이용,
> 남편만 월급을 주지 않고 혼자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있나봅니다.
> 제가 당장 한국에 가서 법률사무소든 어떤 해결책을 찾아 보고 싶은데,
> 당장의 생활 때문에 얼마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 그럴만한 입장이 안됩니다.
>
> 이럴수가 있습니까?..
> 시차가 맞지 않은 한국의 직원들과
> 전화통화하느라, 매일 밤 늦게 까지 일하고
>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고생한 사람을 이렇게 취급해도 됩니까?
>
> 너무 속상합니다.
> 미국 생활에서의 그 많은 페이먼과 생활비로 이제는 더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
> 도와 주세요..
> 빨리 받을 수 있는 방안....
> 더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 잘 해결, 성사될 수 있다면, 많은 수수료도 부담할 수 있고요....
>
> 많은 조언과 이럴땐, 어찌 처리를 해야 하는지...
> 단념을 해야 하는지...
>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절차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
>
> 미국에서
>
> 에스델 혜진 올림
> 제발, 꼭 답장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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