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열씸히 낸 사람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출산을 앞두고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산전휴가를 사용한다고 해도 휴가기간안에 계약이 끝나버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네요.
이런 부득이한 경우 회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가 집으로 왔는데 여기에 보면
* 비록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이직사유가 회사사정 또는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퇴직이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는데, 저같은 경우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에 속하지 않는지요???
그 사유에 속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경우가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알고싶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무조건 바로위에 제시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무조건 안된다는 말만 하더라구요.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출산을 앞두고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산전휴가를 사용한다고 해도 휴가기간안에 계약이 끝나버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네요.
이런 부득이한 경우 회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가 집으로 왔는데 여기에 보면
* 비록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이직사유가 회사사정 또는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퇴직이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는데, 저같은 경우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에 속하지 않는지요???
그 사유에 속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경우가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알고싶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무조건 바로위에 제시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무조건 안된다는 말만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