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3 11:33
우리 회사는 2001년 7월에 신설된 법인입니다.
직원들이 7월부터 계속 인원을 충원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연차수당이 편성되어 있던 관계로 2002년 1월에 전년도분 연차수당을 중도입사자
계산방식으로 해서 4일~1일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궁금한것은 우리 회사의 경우 올해 연차휴가를 몇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 연차휴가를 입사 1년이 되기 전에 사용할 수는 없는지요..(계속근무를 전제로 했을때)
처음 근로기준법을 대하니 궁금한 것이 많군요..
또 질문 올리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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