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6 11:20

안녕하세요. 익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도 임금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원칙(제42조), 금품청산(제36조)의 규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시중에 통용되는 화폐가 아닌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 등은 금품청산 규정에 위배되고, 임금지급원칙 중 통화불원칙에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퇴직금채권도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지급일로부터 3년의 시효를 적용받게 되어, 퇴직금발생시기(귀하의 퇴사일)로부터 3년이내에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가 얼마나 믿을만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귀하가 회사의 사정을 받아들여 오는 5월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합의하였고 그에 따른 합의서나 지불각서를 받아두셨다면 해당기일까지는 기다려보신 후(원직적으로는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나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그 때까지 깔끔하게 청산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하는 등의 법적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익명 wrote:
> 안녕하세요.
>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 근무하던 회사는 직원20명 정도의 벤처 주식회사인데요
> 기업의 자금악화로 3월분 급여를 받지 못하구 퇴사를 했습니다.
> 회사측에선 상장두 안된 주식을 급여로 대체하여 받기를 원했으나
> 당장 먹구 살 방법이 없어 5월말까지 급여를 지급 받기로 서류를
> 작성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구조조정에 의한 퇴사로 회사를
> 그만 두었습니다.
>
> 제가 알기로는 급여는 채권의 성질이 있어 받을 수는 있는 걸루 알고 있는데
> 퇴직금은 회사 사정의 악화로 계속 미룬다면 받을 수가 없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근속년수는 1년7개월입니다.
>
>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며
>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바쁘신 와중에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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