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19:42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회사의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사항 먼저 말씀드리면,
- 회사의 위치 : 용인시
- 대표이사 거주시 : 서울
- 대표이사 수행기사 거주지 : 수원

저희 회사 기사는 매일아침 대표이사를 모시러 서울로 가서
다시 서울서 용인으로 대표이사를 모시고 출근을 합니다.
대표이사를 모시러 수원에서 서울로 가는길이 교통상황이 원활하여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큰 문제가 아닌데 아침 7시경이후가 되면 차가 너무 막히기때문에
기사는 6시 30분경에 미리 서울 대표이사댁에 도착을 해서 대기를 합니다.
이경우 6시 30분터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주어야하는지 궁금하군요.
대표이사 수행이라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고 교통상황이라는 두가지 문제때문에
기준이 모호한것 같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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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건쿠스쿠스 2014.01.23 15:52작성
    위 건과 같은상황이 생길것같아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인 직장은 출근시간이정해져있습니다.물론 수행기사도 출근시간은 정해져이있지만 유동적입니다. 이럴경우 서울에도착한 6시30분부터 출근시간으로 봐야합니다. 다만 위상황과 같은 출근시간은 대표님과 수행기사와 상의하여 절충점을 찾아 결정하시는것이 올바릅니다. 수행기사 직종이 시간외수당에 민감한 직종입니다.
    수행기사에대하여 궁금하신사항은 plustop1@hanmail.net로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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