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18:07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제조회사 총무및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사무실의 연장근무가 자주 없다보니
어쩌다 생기는 연장근무시 저녁식사시간을 연장근로로 넣어달라고
생산부 직원들의 성화가 대단합니다.
뭐 저녁이야 30분정도니 그냥 연장근로로 넣어도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토요일엔 점심시간 1시간마저 연장근로로 넣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상담의 글을 남깁니다.
토요일 점심시간 1시간은 제가 생각하기에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가
되는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빠른 상담의 글과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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