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12:20

안녕하세요. 코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제660조)상 고용해지 규정을 준용하여 해석하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그 때부터 근로관계종료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령한 때부터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측에 제출하시고(사본 1부 보관) 당기후 1임금지급기까지는 계속하여 출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잠시나마 원하지 않는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지만, 사용자측에게 인수인계나 후임자 선정을 위한 여유기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민법상 고용계약해지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니, 차후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막기 위해서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코코 wrote:
> 회사를 그만두게 하질 않는데요...
> 제가 처신을 참 잘못하는것 같아 괴롭습니다.
>
> 3월 26일경에 4월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사장님에게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로 전 프로그래머입니다.
>
> 그랬더니 처음엔 6월까지 해보고 결정해라 하시더군요...
> 하지만 저는 회사일과 사장님의 경영방식에 회의를 느껴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라 빨리 퇴사하고 싶더군요...
>
> 그래서 사퇴하고 싶다고 말했는데...그럼 사람을 채용하고 인수인계등을 해야하니 4월까지만 해라 하셨습니다.
>
> 처음엔 그런다고 했으나, 회사에서 마음이 떠나서 일주일로 인수인계 기간을 해주세요...했더니 화를 엄청 내시더군요...
>
> 오늘 사람이 면접보러 왔는데, 사장님과 저, 면접자가 합석한 가운데 후임자가 22일부터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니, 4월 말까지 근무하면서 인수인계하는거다, 하고 확정을 하려고 하셔서...제가 저 내일 면접 보는데요...
> 했습니다. 제가 실수한 건 압니다.
>
> 그런데 사장님이 갑자기 야 옥상으로 따라와 그러더니, 이xx 저xx 욕 하면서 너 그 회사가면 잘 될거 같으냐,,,그 회사 뒤집어버린다. 한대 칠 기세로 그러더군요...협박조로...
> 그게 잔머리 굴린다는것도 압니다..
> 직원들에게 잔머리 굴리는게 싫어서 떠나는거구요...특히 저 --;
>
> 차라리 한대 맞길 바랬습니다.
> 병원서 쉬게...
> 내려와서는 이제 회유책 비슷하게 말하는데...
> 이렇게 욕먹고 한달을 회사에 어떻게 앉아있습니까...
>
>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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