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10:04

안녕하세요. 윤주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하더라도 기업의 소유자 내지는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하고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하는 동적조직인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기업 그 자체는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로 노동관계는 새로운 경영자(개인에서 법인으로) 승계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동안에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회사가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동일업무를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수행해 오셨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 - - - - - 참고 사례 - - - - - -
* 법인의 명칭이 변경되는 등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기업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변경후의 법인에 그대로 승계된다 ( 1998.03.16, 근기 68207-481 )

* 기업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실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기업 명칭만 바꾸어 새로운 경영자가 기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역시 새로운 경영자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1989.05.26, 임금 32240-7794 )
- - - - - - - - - - - - - - - - - - - - - -

2. 현재 회사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회사가 법인으로 바뀌면서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망설이니 신경쓰지마시기 바라며, 위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회사측에 제시하여 정상적으로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를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십시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주용 wrote:
> 저는 1999년 6월 피씨고커뮤니케이션이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 그 당시 회사는 법인 설립 중이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라던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차일 피일 미루었습니다.
> 이후 피씨고커미니케이션은 2000년 1월 1일 회사명을 (주)위즈21닷컴으로 변경하여 설립되었습니다.
> 저는 그동안 계속해서 피씨고에서 일을 하였고, 회사명이 변경된 후에도 일을 하였습니다. 2002년 2월 28일까지요...
> 사장님은 퇴직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셨고, 회계사에서 처리한대로 해주실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퇴직한 지 한달이 지나셔야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단 한달분의 월급을 보내셨더군요..(그것도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소득세 등을 제한 금액으로요..)
>
> 제가 피씨고에 입사한 것은 1999년 6월이고, 설령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된 시점(2000. 1. 1)부터 계산하게 되더라도 2년이 넘는 기간인데.. 좀 잘못된거 아니냐고 전화드렸더니...
> 사장님 왈.. 회사가 법인회계처리가 완료된 시점이 3월달이니 근무기간이 2년이 안된다는 논리를 피고 계십니다.
>
>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과연 사장님 말씀대로 회계처리가 된 시점부터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는 건가요?
> 아니면 법인 설립 후의 시점부터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는 건가요?(사업자등록증에는 회사 설립연월일이 2000. 1. 1입니다.)
> 회사명이 바뀌기 전부터 계산은 안되는 건가요?
>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
> 한가지 더..
> 퇴직금을 1년 일할 경우 1달치, 2년 일할 경우 2달치 월급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 지급받을 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을 제한 한달치 월급으로 받는게 맞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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