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09:45

안녕하세요. 어굴해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법인이었는지, 아니면 개인회사였는지 모르겠군요.
만약 법인이었다면 법인이 완전정리되어 법인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전무하다면 사실상 임금을 지급해야할 주체인 사용자가 소멸된 것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사였다면 회사의 폐업과 관계없이 사장 개인 명의의 재산까지 청산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일단 회사가 법인이었는지, 개인회사였는지를 파악한 후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개인회사라면 사장 개인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는기 파악해본 후,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 체불임금이 확인되었다면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 2부 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1부 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민사소송 제기시 체불임금확인서는 지불각서와 함께 증거로 제출하시고,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은 사용자의 재산(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재산에 한하며,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사장개인재산까지 포함)을 가압류신청하는데 첨부하시면 됩니다.

아직 임금채권의 시효(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가 만료된 것은 아니니 권리가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해결이 너무 늦다보면 증거가 소멸되거나 정작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가 재산을 다른 명의로 돌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시켜주는 꼴이 되므로 지금이라도 해결의 여지가 있다면 신속히 사용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를 한 후, 소액재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어굴해 wrote:
> 2000년 2월 사전 통보없이 회사(유강기획)가 폐업을 했습니다.
> 그 당시 임대료 미납부로 건물을 폐쇄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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