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09:34

안녕하세요. 오영록 님, 한국노총입니다.

질문에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를 고려함 없이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군요.
예컨데, 월~금까지 1일 8시간 근로에, 토요일 4시간 근로하여 총 44시간을 주당근로시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 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며 연장근로수당은 "당해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대가 100%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인 통상임금의 50%"로 계산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영록 wrote:
> 수고가 하십니다.
> 토요일 연장수당 계산방법이 궁굼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정산에 관해(입사일자) 2002.04.04 1172
Re: 퇴직정산에 관해(입사일자)(견습,수습기간의 재직년수 포함여부) 2002.04.05 1525
체불임금 해결 방안... 2002.04.04 673
Re: 체불임금 해결 방안... 2002.04.05 471
연장수당 계산 2002.04.04 806
Re: 연장수당 계산 2002.04.05 411
퇴직금 년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2002.04.04 765
Re: 퇴직금 년차수당 지급(일방적인 퇴직금중간정산과 연중입사자... 2002.04.05 1794
알아서 퇴사해주길 기다리는 모양입니다. 2002.04.04 484
Re: 알아서 퇴사해주길 기다리는 모양입니다. 2002.04.06 457
체불임금..... 2002.04.04 435
Re: 체불임금.....(경영상 해고에 따른 해고수당과 실업급여) 2002.04.06 645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묻고 싶어요 2002.04.04 567
Re: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묻고 싶어요 2002.04.06 631
실업급여 수급대상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2.04.04 400
Re: 실업급여 수급대상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2.04.06 454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문의... 2002.04.04 558
Re: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문의(2001.11.1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2002.04.06 422
연장시 식사시간의 연장근로?? 2002.04.04 868
Re: 연장시 식사시간의 연장근로?? 2002.04.06 3043
Board Pagination Prev 1 ... 5097 5098 5099 5100 5101 5102 5103 5104 5105 510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