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09:3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임시직,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므로, 귀하가 건설현장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자체는 사용증명서를 발급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급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 제38조 1항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후 3년까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나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단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 기입하여야 함)

2.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용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등)를 발급하지 않게 되면 사업주 또는 담당자에 대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녕하세여 wrote: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건설현장에서 건5년을 임시직으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
> 한가지 여쭤볼 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
> 지금 다른 건설회사에 취업을 할려고 하는대 전에있던회사에서
>
> 경력증명을 받을수 있나여?
>
> 현장에선 기술직이 아닌 관리(자재)담당을 보았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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