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6 09:58

안녕하세요. 윤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 내용의 관련규정(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2001년 11월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개정법령의 시행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안타깝지만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경 wrote:
> 저는 2000년 10월12일부터 2001년 10월11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했었는데...
>
> 오늘 처음 육아휴직급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 관련법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
> 저는 해당사항이 없는 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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