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31 11:21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원양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체입니다.
1996년 8월 15일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회사의 여건이 어렵게 되어 1개월 급료를
못 받고 있으며, 3일전 권고사직의 뜻이 담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읍니다.

1.현재 회사 인원은 대표자1명,이사1명,직원2명,선원1명으로 줄어든 상태이며, 직원2명중 1명이
저에 해당됩니다.
지난번 홈페이지상에 4인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금은 개인간의 민사상의 문제라고 본바
있읍니다만, 저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요.
지난 10월 직원1명의 퇴사시는 평균임금에 근무연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 적이 있었읍니다.
(인원수에 관계없이)

2.근무기간('97.4.11~현재) 동안 항상 5인 이상시만 해당이 되는지요.
이사(명의상)와 선원도 상시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요.

3.또한, 이는 본인이 생각하기엔 정리해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며, 근로자 해고시
적어도 30일전 예고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을 선택적으로 행사할수 있다고 하는데,
전자의 경우 예고후 30일 동안은 임금을 받을수 없는것인지, 후자의 경우 곧바로 사업자가
출근을 중단시킬수 있는것인지요.
지급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사업자가 발뺌을 할 경우에 해결방안은요

4.그간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긴 했고, 고통분담, 등의 좋은 취지로 생각할수도
있갰으나, 급료의 지급 불이행으로 개인적인 부도사태를 맞아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되니
불안한 마음과 가족에 대한 걱정이 앞서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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