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1 15:43

안녕하세요. 연봉제 하는 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는 법적인 의미에서 월급제, 주급제, 일급제 등 여러가지 임금형태 중에 하나로써, 근로계약상 임금관련내용에 불과합니다. 즉 연봉제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벗어날 수는 없으므로,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 등의 규정은 정상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2. 즉, 연봉제라하여도 1일8시간, 1주 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의 규정을 받으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하에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할 뿐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정기준의 범위안에서는 당사자간에 자유의사로 근로시간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와 회사가 정한 근로시간에 관련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아 법정기준 내의 것인지, 아니면 법정기준을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3. 한편 소정근로시간을 연단위로 정한 후, 연말에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돈을 내야 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사이 근로자가 근로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하거나, 무급휴가를 가게되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지 못하게 될 때는 엄밀한 의미에서 무노동무임금원칙하에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위법하다 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4. 그외에 연봉제 도입에 따른 여러가지 법적문제에 대하나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사례별로 정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연봉제 하는 사람 wrote:
> 연봉제에도 근로시간의 규정이 있는지요 ?!
> -----------------------------------
>
> 우리회사도 이번달부터 연봉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
> 연봉제를 아는게 있어야지요.
>
> 급여 = (월급x13개월 + 1년치상여금) / 12개월 를 한다고해서 똑같은것 같은데
>
> 시간이 2700시간인가 + 또 몇백시간이라는데 ... 맞게하는것인지 알수가없습니다.
>
> 시간을 못채우면 그 시간만큼 연말이되서 돈을 내야 된다는데 ... 이또한 맞는것인지 어떤건
>
> 지 서로가 믿고 신뢰하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하는데 시간때우기식 연봉제가 되는것은
>
>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
>
>
> 눈에 띄는것은 하고 안띄는것은 시간만 때우는 연봉제
>
> 북한의 협동농장도 아니고 불신하는 이 사회가 발전할수 있을까요 개인도 회사도 안좋을것
>
> 같습니다. 애사심이 있을까요. 독일군대의 자긍심-물론 잘못된 광기었겠지만, 2차대전당시
>
> 일본군대의 저돌성, 좋은쪽으로 생각해도 우리나라 독립운동과 아니 우선 윗사람을 공경
>
> 하는 태도만이라도 위협되지 않을까요.
>
>
>
>
> !!! 아뭏든 연봉제할때 근로시간규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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