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3 11:08

안녕하세요. 서종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시로부터 인건비를 보조받는 어린이집이라하더라도, 해당근로자는 시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과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임금수준의 약정은 최저임금법 위반(현재 최저임금수준 시급 2,100원 / 일급 16,800(1일8시간))이 아니라면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가 원장과의 사이에서 월급여를 55만원에 합의하였다면, 그것의 일부가 시에서 보조된 인건비이고 일부가 원장이 직접 지급하는 부분이라하더라도, 전체 액수가 시로부터 보조받는 총 인건비보다 저액이 아니고, 최저임금수준이상인 약정임금수준이라면 원장이 중간에서 일정의 보조인건비를 가로 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당해 어린이 집이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인 경우에는 보육사업운영지침에 의한 보육시설 국고보조사업 지원기준에 의거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월 보수총액의 45%수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 근로자와 어린이집사이에서 55만원의 급여를 책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0만원을 시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어린이집쪽에서 근로자의 인건비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일부 착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얼마전 H어린이집에 대한 감사결과 근로자에 대한 급여 미지급 및 허위증빙, 허위영수증을 첨부하여 아동 급, 간식비를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원장이 사표를 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장이 시보조금을 착복하였을지라도, 근로자와 원장간에 맺은 근로계약상 약정된 임금액수는 변함이 없으며, 시에서는 보조금착복에 대하여 어린이 집에 대한 징계나 위탁업체 교체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 집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종현 wrote:
> 제 주변사람의 일 임니다...시에서교사월급을보조해주는어린이집에서 일을하구있는데요,
> 한번도 보조금을 받아 본적이 없어요...알아보니..시에서45%로를 지원해주고..유치원에서55%를부담한다고하더라구여....참고...{1년동안55만원의 월급을받았음,,시에선 40만원정도를보조한다고함}이문제를 가지고 원장과 말다툼이 있었는데요...원장은 자신은 보조금 땡겨먹은게 아니래요..시에서주는 45%는다줬다며 큰소리임니다...그럼 원장이 부담한 월급은15만원이란말인데요.....그래도 되는지 알고싶어요...유치원 선생님덜 넘 불쌍하죠...그럼55%를부담하란 법은 왜있는건지....알고싶습니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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