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사무실에 다니는 여직원입니다.
이사무실이 올해1월부터 연봉제로 한답니다
저는 연봉1700만원으로 입사했습니다(모든 상여,수당,퇴직금포함)
근데 회사사정상 1700만원을 15개월로환산해서 매달1-12월까지 1번씩받고나머는 3번은
3월에1번,5월에 1.5번, 나머지0.5는 명절에 받기로 했습니다(상여금식으로)
회사규정상 다른직원들은 3월에 두번씩 받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3월에 들어와서 1월2월뺀나머지는 받아야 되는데 적용이 되지않는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봉제라구 확실하게 했는데,수습기간이 적용이돼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제라면 상여금과는 상관없이 말그대로 일년동안총받을금액을12달로환산해서 받는것라고 생각하는데 입사한지 얼마되지않았다고해고 연봉자체가 깍길수있나요?
이사무실이 올해1월부터 연봉제로 한답니다
저는 연봉1700만원으로 입사했습니다(모든 상여,수당,퇴직금포함)
근데 회사사정상 1700만원을 15개월로환산해서 매달1-12월까지 1번씩받고나머는 3번은
3월에1번,5월에 1.5번, 나머지0.5는 명절에 받기로 했습니다(상여금식으로)
회사규정상 다른직원들은 3월에 두번씩 받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3월에 들어와서 1월2월뺀나머지는 받아야 되는데 적용이 되지않는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봉제라구 확실하게 했는데,수습기간이 적용이돼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제라면 상여금과는 상관없이 말그대로 일년동안총받을금액을12달로환산해서 받는것라고 생각하는데 입사한지 얼마되지않았다고해고 연봉자체가 깍길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