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2 17:18

안녕하세요. 김도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1일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의 산정은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는데, 이전 3월의 기간내에 특별한 기간(예컨데 귀하의 경우처럼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평균임금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평균임금산정기간 중에 각호의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과 그기간 중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기준법 제72조에 규정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그 기간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액도 공제의 대상이 되므로 부당하게 실업급여가 낮춰지는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리라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18번 사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는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및 실업급여액 결정에 기초가 되므로 이직사유, 임금지급내역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실수로 평균임금이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이직자가 이직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이직내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을 하면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이직자 본인을 상대로 상세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고용안정센터와 협조하여 사업장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진행하여 이직내역 등을 정정·확정한 후 전산입력, 급여의 추가지급 또는 회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때 수급자격을 처리하는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고용안정센터측에 조사를 의뢰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신속히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수급자격을 처리하는 사무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도희 wrote:
>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에 관해 궁금해서...
> 저는 2002.3.31자로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산정 대상기간인 이전3개월 중 2개월은 정상근무를 하고, 1개월은 출산으로 인하여 출산휴가기간이었습니다.
> 따라서, 2002.1~3월로 실업급여 금액을 산정하면 불이익이 있게 되지요...
> 이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해야 옳은 것인지요???
> 그리고, 혹시 퇴사한 회사에서 잘못 금액을 산정해서 이직확인서를 올린 경우, 제가 조치를 취할 방도가 있는지요??
>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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