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13:37

안녕하세요. 황희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1999년6월1일~2000년8월31일까지의 근속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 계혹근로하다 2000년12월31일자에 퇴사하였다면 2000년 9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잔여근속기간에 대하여 추가적인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지급일(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므로 아직은 시효가 남아있으니 지금이라도 잔여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참고 노동부 업무처리지침 1997.03.28, 임금 68220-179 ) -

(2)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혹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저체 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②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도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그 ㅁ산정을 위한 계혹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소봉, 사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희경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999년 6월 1일 입사하고 2000년12월31일 위탁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직을 했으며 근무기간중 2000년8월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읍니다.
> 그러면 나머지 4개월간 약122일 퇴직금도 받을수 있나요
> 오늘 신문을 보다가 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상담드립니다.
> 퇴직 당시에도 고민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았지만 잘 알지 못해 접어 두었읍니다.
> 꼭 답장을 주세요.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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