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13:26

안녕하세요. 김은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근로자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하게된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취지가 원치않은 실업을 하게 된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의 생활자금을 보조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객관적인 정황없이 근로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일하기 힘들다', '출퇴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사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이직의 사유를 살펴보아야만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을 고려할 때는, '결혼을 위해 주소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출퇴근정도가 왕복 4시간 정도로 멀어졌다면' 노동부고시 제2002-1호의 제10호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귀하가 결혼을 하였고, 배우자의 거주지가 서울이라는 사실외에 "그리여 출퇴근왕복거리가 4시간 이상"이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죠.

3. 결혼으로 인한 주거지 변경을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 지에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와 유사한 상담사례인 【이곳】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혜 wrote:
> 2001년 11월에 결혼을 해서 12월말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 청주에서 근무를 했으나 남편의 거주지가 서울인 관계로
> 퇴사를 했습니다.
> 또 임신중이라서 출퇴근이 어려워 어쩔수 없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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