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3 12:03

안녕하세요. 급한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자신의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미지급일수로 남기고 6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경우에 실업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 을 곱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취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내에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에 수급자격증과 재취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실관계의 빠른 확정을 위해서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직한 날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으며 우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급한사람 wrote:
>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 자료와 상담내용이 참 많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궁금한점이 많았는데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사람(노동부직원들마저도...)이 없더군여.
> 근데 확인하고 싶은사항이 있어서요.
> 전 2001년 4월 28일자로 감원에 의한 명퇴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2002년 1월9일에
>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수령중에 있다가, 여차저차하여 중국에서 취업
> 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이고 대기기간을 지나 1월23일부터 기산하여 3월 6일까지 총 42일 수령했고, 그 후론 중국에서 취업이 되어 근무중입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남아있는 날수가 1/2이상이어야 한다는데 4월 28일이 1년이 되는날인데
> 그 1/2이상이라는 날이 4월28일기한과 상관이 있는지요??
> 수급요건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신청구비서류의 접수기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재취직한날로부터 2주이내에 신청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외에 또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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