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3 11:28

안녕하세요. 김병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이 장기간 체불되어 근로자가 별수없이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됩니다만, 그 요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대하여 고시한 노동부의 내용을 보면(제2002-1호(2002.1))에 의한면 ①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와 ②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 그 제한 조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단순히 임금을 체불당한 사실외에 체불의 규모나 지연상태가 ① 또는 ②의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러한 이직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는 근로자 이직후 사업주가 14일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게 되는 이직확인서상에 적시된 사항과 근로자 본인이 이직후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게되는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 상의 이직사유를 실업급여 수급신청서가 접수된 고용안정센터에서 전상상으로 상호비교하게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하여 접수된 이직확인서와 수급인정신청서에 기재된 이직사유를 처리함에 있어 고용안정센터의 담당 직원이 허위기재 등이 의심스럽다고 인정하거나 혹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및 수급자격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수급자격자의 자택방문 ˙ 유선확인 등을 통할 수도 있으며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귀하의 임금체불현황을 들어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병찬 wrote:
>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사직의 경우라도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잇네요.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데 어떤 경우가 있나요?
>
>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즉, 비록 외형상 근로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하였다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2개월이상 체불되어 더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 없어 다른 직장을 구하고자 사직하는 경우, 비록 외형상은 다른직장을 구하기 위해 사직한 것이라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회사의 장기간의 임금체불에 따른 불가피한 사직이라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입증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고시(제2002-1호, 2002.1.26 개정)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서 잘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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