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2 17:35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사직의 경우라도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잇네요.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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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데 어떤 경우가 있나요?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비록 외형상 근로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하였다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2개월이상 체불되어 더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 없어 다른 직장을 구하고자 사직하는 경우, 비록 외형상은 다른직장을 구하기 위해 사직한 것이라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회사의 장기간의 임금체불에 따른 불가피한 사직이라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입증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고시(제2002-1호, 2002.1.26 개정)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서 잘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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