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3 10:25

안녕하세요. 이정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에 있어 차별이 없으며,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주급제 등 임금형태에 있어서도 별도의 차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촉탁직이든, 연봉제든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명시된 법정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계속근로의 여부는 중간에 정규직에서 촉탁직으로 변경되었든, 촉탁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되었든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적, 연속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가 귀하의 계속근로연수가 됩니다.

다만, 연봉제의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서는 퇴직금이 연봉총액에 포함되어 월봉과 함께 선지급되거나, 1년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귀하와 회사와 체결한 연봉계약상 퇴직금관련규정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어 명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으나,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퇴직금관련】편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계약내용와 비교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정임 wrote:
> 당사는 촉탁 계약직자의 연봉계약시(1년기준) 계약항목사항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였
> 고, 이를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년간 퇴직금액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상태이며, 금번 이러한 촉탁 계약직자가 계속근로로 인한
> 정규직 사원으로의 신분변경으로 인한 재 채용이 되었습니다.
> 추후 퇴직금 기산일자를 알고 싶어서요..아울러, 촉탁계약시 계약서가 합당한지..그 여부를 알고
> 싶습니다. 그럼, 조속한 회답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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