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2 16:44

안녕하세요. 김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고려되는데, 마지막 사업장에 현실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든, 가입되어 있지 않았든 관계없습니다. 원래 사용자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게 될 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잘못이므로, 근로자는 원래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자로써 지위가 있었던 상황임을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체결후에 지급받은 임금명세서나 근로소득납부영수증 등이 근거를 토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귀하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인 인정받는 것입니다.

귀하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곳】 참조하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의 사유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직원에게 문의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영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백조입니다.....^^;;;
> 어쩌다가 보니 이렇게 됐네요...
> 직업은 물리치료사입니다만...
> 전직하고 싶은 맘에...국비로 교육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았음 하는 소망이 있어서...
> 이렇게 문을 두드려 봅니다....
> 첫직장에서...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했구...
> 연고지 관계로 옮긴 두번째 직장에서 5개월동안 가입했었구요....
> 세번째 직장에선 수습이어서.....가입하지 못했습니다...
> 근데...짤렸구요...사실 거기서 짤린거 억울합니다....
> 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정말....예상 외루 짤렸습니다...
> 그래서...제가 최종으로 고용보험을 납입한것이 작년 11월입니다...
> 그 직장을 나올때...사직서엔...개인사유라고 하였으나...
> 진짜 사유는 동료직원들의 괴롭힘과...원장님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 동료들은 정말 아무 이유없이 괴롭혔습니다.....
> 텃새라고도 하지요....거의 절 내보내기 위해 작정한 사람들 같았으니까요...
> 전 매일 눈물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 그 동안 버틴것두 이젠 억울하기만 합니다....
> 다른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 이 길이 정말 저의 길인지도 잘 모르겠구...
> 직업훈련을 통해....다른 길을 찾아보고 싶은데....
> 아직 집에선 모르고 계시거든요....
> 그래서...제 힘으루 해야할거 같은데....
> 이런 경우에도 직업훈련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 정말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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