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성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자동차사고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업무수행도중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사고와 관련한 책임은 일적적으로 운전자에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실의 책임을 서로 비교헤봤을 때, 회사측의 과실보다는 운전자인 근로자측의 과실이 더욱 많이 인정되고 있습니다.더구나 귀하의 경우, 업무수행성과 거리가 먼 출근중에 일어난 사고 있므로, 회사의 과실은 더욱 축소될 것입니다.
2. 그러나 회사에 끼친 손해의 과실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그 손해액을 일방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회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귀하의 과실분에 대한 부담은 커질 것이고, 비록 위에 소개한 사례와 같이 회사측의 행동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회사측과 합의가 필요한 이상, 회사와 일정하게 협의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성만 wrote:
> 2개월전 출근중 회사차로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
> 그런대 회사에서는 그사고 비용이 일백오십만원이 드러 갔으니
> 임금을 줄수가 업다고 합니다 .
> 그래서 현재 2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제가 사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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