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작성하여 소개한 이직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있어 특별한 제약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한후,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국화 wrote:
> 자세한 답변에 힘입어....이직사유를 받았습니다
> ::::::::: 14955번 사례 ::::::::::
>
> 이직사유===>"책임자로써 경영악화에 손님에 불친절하여 사전예고 2개월전에 의한해임"
>
>
> .......이 내용으로 실업수당 가능한지요
> 이런내용도 겨우받았는데<업주가 피해 우려>...가능한지요
>
>
> *******답답합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