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1 08:05
저는 25인 정도의 벤처기업에 2001년 1월 2일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1. 작년 3월에 발표된 저희 회사 업무규정에 의하면
연봉협상은 매년 3월에 시행하고
그 적용은 그 해 1월부터로 1,2월분은 소급하여 3월에 지급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작년 3월에 연봉협상을 시행하였고
그 협상을 바탕으로 1,2월분을 소급하여 3월에 지급받았습니다.
올해는 연봉협상시기인 3월이 끝나가는 지난 3월 29일(저희 회사는 주 5일근무입니다.)
바쁜 업무로 인한 회사의 사정으로
연봉협상이 4월 1일로 연기되었고
매월 말일 지급되던 월급 또한 4월1일 지급으로 연기되었으며
연봉협상으로 인한 세금계산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협상된 연봉에 의한 월급이 아닌 기존의 월급으로 지급하고
추후 차액을 지급하여 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직원모두가 알고 있던 1,2월분 소급과 연봉적용시점에 대한 변경발표였습니다.
3월29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연봉을 그 해 3월부터 적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논의도 없던 상황에서
연봉협상을 벌써 마쳤어야 할 시점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올해부터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말한마디면 되는 건가요???

좀 어수선한 질문이었습니다만 질문의 가장 큰 요지는
회사의 정책을 수립하고 확정된 정책을 사원에게 알리는 과정이
이렇게 일방적인 방식이라는 게 합당한가??? 입니다.

2. 위 질문과 관련된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설립된 지 6년이 넘은 지금까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의 발표와 더불어 회사측에서는
올 3월 월급에 2002년 2월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분을 지급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모두들 의아해 하던 터에 이사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원래 연봉제는 퇴직금이 없는 것이다.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는 퇴직금 충당금을 적립하여 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지급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퇴직금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홈페이지에 있는 참고자료를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이에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한가지만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차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1년 근속의 경우 7일로 시작하여
다음 해 부터는 1일씩 가산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이라는 게 없거든요...
주5일근무제라 그런건지...
아님 연차수당이 없다고 회사에서 발표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건지...
합당한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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