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1 17:20

안녕하세요. 이건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재 재직상태이신지, 퇴직상태이신지 알 수가 없군요.. 재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지급일에서 하루라도 미뤄지면 체불임금이 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나 임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당해 임금이 체불임금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대하여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노력을 하면서 사실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임이 확정되고, 노동부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이 때 근로자는 노동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소액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아울러 사용자가 사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지 못하도록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소액재판에서 승소한 이후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해 법정이자율 2할 5푼이 더해지게 되고, 승소판결문의 효력이 10년이므로 그 사이에 가압류했던 재산이나 기타 사용자 재산의 명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에 나갈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건유 wrote:
> 안녕하세요.
> 체불임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임금이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8개월)
> 또한, 사장님은 말로는 주신다고 하지만 1년이 넘게 안주고 있습니다.
>
> 사업주가 구두로 약속한 날짜를 계속 지키지 않고,
> 진정서를 내도 돈을 받을수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민사소송을 해도 받지 못한다고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
>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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