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3 18:15

안녕하세요. 장현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비록 소액일 지라도 소중한 노동의 대가는 의당히 지급받으셔야 한다는 강단진 마음으로, 당당하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학생신분으로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 이번 일로 귀하가 근로자로써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고, 그로 인해 귀하의 삶을 보다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책임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부여받고 있는 바, 귀하가 퇴사한 후 14일 을 넘기도록 최초 약정했던 임금액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구두상으로 임금액수를 약정하고 입사하신 만큼,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기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액을 입증할 만한 증거(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정도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없는대로 진정서만 작성하여 제출한 후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3. 중요한 건 마음의 자세입니다. 비록 소액이라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는 정당하게 지급받겠다는 의지로 다가서십시오. 그래야 사용자에게 쉽게 포기하지 않겠구나.. 지불하고 말아야지.. 하고 생각할테니까요. 이것은 유독 귀하의 임금채권의 확보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가 근로자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일깨우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 믿습니다. 힘내세요.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현정 wrote:
> 저는 지금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이것도 여기에 적용될란지는 잘모르겟습니다.
> 저에게 있어서 정말큰돈..여기 등록하신분들은 거의다 회사원이라서 작을수도
있겟지만
> 학생..저의 입장에서볼땐 정말 큰돈입니다. 252000원...
> 정말 한달하고도 20일이 더넘은 이시점에서 계속 미루기만하여 너무 열받아서
> 진정서를 내고 신고를 햇지만
> 정말 진정서를 내도 해결이 되는지요?
> 정말 힘들어서 내가 정정당당 열씨미 일해도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때도 있지만
> 정말 필요한 돈이라서 꼭받아야는 하지만 계속 그쪽에서 피하기만하고 정말 어떡해 해야할지...
> 그리고 그사람들이 날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야할지?
> 막막합니다.
> 상담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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