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3 15:47

안녕하세요. 이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는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로(체력부족, 질병,부상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귀하의 직접적인 사직의 사유인 청력저하의 정도와 상태를 구체적으 파악하여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아무래도 의학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이 될 것입니다. 즉 "귀하가 담당한 업무를 도저히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힘들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이직하였음을 의사의 소견서 혹은 진단서나 기타 귀하의 상병상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으며, 그에 더하여 당해 근로자가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여서는 안되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동력은 가지고 있어하며 근로자가 극단적으로 사직을 할 것으로 결정하기 전에 회사에 상병휴가나,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 등을 요구하며 치료를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는지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의사의 소견을 기초로 회사측에 상병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달라고 하거나, 당분간 다른 업무로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하시고(서면으로.. 1부보관)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사직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요구서면을 증거로 제출하면 고요안정센터측에서 근로자가 고용이 유지되는 속에서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형 wrote:
> 건강상의 문제가있어서 부득이 퇴직했을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는걸로
> 알고있습니다.
> 저는 전화상담하는 업무를 하고있는데 한쪽 청력이 약화되어서 더이상의
> 악화를 막기위해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 이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궁금하고 어느정도의 청력상태가되어야
>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경우 전례가 없어 궁금하네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장시 식사시간의 연장근로?? 2002.04.04 871
Re: 연장시 식사시간의 연장근로?? 2002.04.06 3046
이런경우 근로시간 인정은?(수행기사) 1 2002.04.04 1131
Re: 이런경우 근로시간 인정은?(자가용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은..) 2002.04.06 2385
체불임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02.04.04 388
Re: 체불임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02.04.06 510
2월분급여때문에 2002.04.04 437
Re: 2월분급여때문에 2002.04.06 398
체불임금 합의 시 어떻게? 도와 주세요... 2002.04.03 809
Re: 체불임금 합의 시 어떻게? 도와 주세요... 2002.04.03 795
답변에 감사드립니다...하나더 여쭈어볼께요 2002.04.03 420
Re: 답변에 감사드립니다...하나더 여쭈어볼께요 2002.04.04 372
회사의물품을허럭없이반출한경우절도가되나요 2002.04.03 791
Re: 회사의물품을허럭없이반출한경우절도가되나요 2002.04.04 1297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2.04.03 413
Re: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2.04.04 463
실업급여 수급후 이전직장과 같은 계열사에 취직하게 된다면? 2002.04.03 2533
Re: 실업급여 수급후 이전직장과 같은 계열사에 취직하게 된다면? 2002.04.04 4529
실여급여 2002.04.03 1904
Re: 실여급여 2002.04.04 1860
Board Pagination Prev 1 ... 5100 5101 5102 5103 5104 5105 5106 5107 5108 510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