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2 21:42
건강상의 문제가있어서 부득이 퇴직했을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전화상담하는 업무를 하고있는데 한쪽 청력이 약화되어서 더이상의
악화를 막기위해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이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궁금하고 어느정도의 청력상태가되어야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전례가 없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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