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촉탁 계약직자의 연봉계약시(1년기준) 계약항목사항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였
고, 이를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년간 퇴직금액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상태이며, 금번 이러한 촉탁 계약직자가 계속근로로 인한
정규직 사원으로의 신분변경으로 인한 재 채용이 되었습니다.
추후 퇴직금 기산일자를 알고 싶어서요..아울러, 촉탁계약시 계약서가 합당한지..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럼, 조속한 회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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