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1 18:39

안녕하세요 양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제19항에서는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록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계속고용코자 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그러하자 아니하고, 정년도래에 따라 회사가 나가달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 소개한 자격사유에 충분하다 판단되는 군요...

2. 실업급여액과 실업급여지급일수는 아버님의 월평균임금과 나이,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실업급여액은 1일평균임금(퇴직금계산 기초금액과 동일합니다.)의 50%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이 금액을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진 수급일수만큼 지급받습니다. 고용보험제도가 95.7에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것이고, 나이가 55세라고 한다면, 210일동안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시에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나의 확인을 받은 이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라고 확실하게 주문하셔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은 이직사유가 어떻게 명시되었는지, 실업급여액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사실대로 기재되었는지 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은영 wrote:
> 저희 아버지가 모패션회사에 입사하셔 20년 가까이 계셨는데 첨 입사하실 때 정년퇴직나이보다 지금의 정년 퇴직나이가 넘 낮아져서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셨는데 말이 좋아 정년 퇴직이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 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봄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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