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1 18:54

안녕하세요 지순업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과 관련해서 규정되는 규범은 1) 노동조합및노동조합법 2) 노조자체의 규약 3) 노동조합과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전산직종은 가입을 배제하는 것으로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은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규범에 불과하며, 노동조합은 법률과 규약에 따라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항과 별개로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당해인을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규범보다는 노조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 규범이 우선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설령 전산직의 경우에는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조합의 규약에서 전산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면, 노조가입원서의 접수자인 위원장은 제출된 가입원서를 수리하여야만 합니다. 제출된 가입원서를 수리하지 않은 위원장은 규약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노동조합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전산직종에 근무하는 귀하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듯 합니다. 그러하다면 노조집행부를 더욱 설득시키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노조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안되는 경우, 같은 처지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연대하여 해결하십시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순업 wrote:
> 전산직종에 대한 노조가입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저희 노조측에서는 전산직및 몇몇부서의 직원을 사측과 단체협약을 하였으므로
>
> 노조원 가입이 불가한지요?
>
> 수차에 걸쳐 노조측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입이 어렵습니다.
>
> 노조측에서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가입으로 얻는 이익보다는
>
> 배제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더 많은듯하군요...
>
> 아쉽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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