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1 10:53
저겨 한가지 물어볼께 있는데. 지금 입사한지 1년이 지났거든여,,
글구,,, 연봉제를 시행하는데.. 아직 올해 연봉협상은 안했지만,, 그래서 작년 연봉으로 계속 받고 있어여,,
중요한건,, 노동청에서는 연봉제도 퇴직금이 있다고했는데.
연봉제라는게 1년동안 받을 상여금, 급여 등등 모두 합해서 받는거잖아여,,
연봉제 시행에도 퇴직금이 있는지..
있다면,, 어케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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