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심에 감사드립니다
상담유형을 검색하였으나 잘이해가~~~
현재 격주(1,3째)토요일을 시행하구 있습니다
2,4째주 토요일은 8시간씩 정상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때 월차발생의 여부는 어떻게되는지요?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가있다면 격주휴일에 월차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2,4주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함으로 주근시간은 법정근무시간 44시간을 초과하는 위법이 아닌지요 (2,4째주 토요일에 4시간만 근무하면 인정함)
만약 상기와 같은상항(토요일 격주휴일에 휴가사용)을 입사시 사용자가 고지하지 않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음)휴력이 있는지요?
끝으로 주40시간 근무를 위햐여 노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심에 감사드립니다
상담유형을 검색하였으나 잘이해가~~~
현재 격주(1,3째)토요일을 시행하구 있습니다
2,4째주 토요일은 8시간씩 정상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때 월차발생의 여부는 어떻게되는지요?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가있다면 격주휴일에 월차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2,4주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함으로 주근시간은 법정근무시간 44시간을 초과하는 위법이 아닌지요 (2,4째주 토요일에 4시간만 근무하면 인정함)
만약 상기와 같은상항(토요일 격주휴일에 휴가사용)을 입사시 사용자가 고지하지 않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음)휴력이 있는지요?
끝으로 주40시간 근무를 위햐여 노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