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리여리해 2020.10.22 17:21

안녕하세요. 인사업무를 하는 초보자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1.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제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퇴직금 산정시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를 제외한

휴직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예를들어 병가, 사사휴직)

제가 알기론 사사휴직이라도 회사에서 승인하에 휴직을 사용하였으니,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할 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2.퇴직금 산정 방법입니다.

-15.01.01입사 20.09.20퇴사

1차 출산휴가 18.09.11~18.04.09  1차 육아휴직 18.04.10~19.04.09 

2차 출산휴가 19.05.03~19.07.31 2차 육아휴직  19.08.01~20.07.31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아래와 같이 퇴사일 직전 3개월 일수를 맞춰줘야하는지요??

2018-08-25 2018-09-01 2019-04-09 2019-05-01 2020-08-01 2020-09-01   2018-08-31 2018-09-10 2019-04-30 2019-05-02 2020-08-31 2020-09-20   7 10 22 2 31 20 92

그리고 연차,상여 1년분은 언제적 받은것으로 산정해야하나요?

1년간 근태예외가 없을경우인지 아니면 중간중간 받은금액인지 너무 헷갈려 도움요청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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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7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계속근로기간, 혹은 재직기간으로 입상일로 부터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퇴사하는 시점까지 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지급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계속근로기간상 개근을 조건으로 하거나 기타 출근율에 따라 계산 지급한다고 규정한바 없으므로 근로자가 계속하여 해당 회사에 적을 보유하고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는 한 보수유무에 관계없이 결근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등에서 출산전후휴가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등을 위한 재직기간인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출산전휴가와 육아휴직은 회사의 승인 사항이 아니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업장 처럼 이를 임의로 제외한다면 출산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로 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차액만큼 퇴직금 미지급이 되어 임금체불이 될 것입니다. 시급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2)2020.9.20 퇴사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전 3개월중 육아휴직기간이 속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제외한 8.1~9.20까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 5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상여금은 1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인 만큼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하여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2018.9.21~2020.9.20)의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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