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차를 2개 더 사용할 경우 2020년 연차에서 2개를 감하고 진행해야하나요?
2019년 연차담당자가 계산을 잘못하여 2개를 더 쉬었다고 2020년 연가사용일 15개중 13개만 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
2019년 연차를 2개 더 사용할 경우 2020년 연차에서 2개를 감하고 진행해야하나요?
2019년 연차담당자가 계산을 잘못하여 2개를 더 쉬었다고 2020년 연가사용일 15개중 13개만 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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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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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및 대체 휴무일 제공 1 | 2020.11.02 | 177 | |
여성 | 기업지원금문의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신청문의) 1 | 2020.11.02 | 732 | |
휴일·휴가 | 만1년 근무자 연차발생 문의 1 | 2020.11.02 | 7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건강검진 문의 1 | 2020.11.02 | 498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연차 부여에 대해 ... 1 | 2020.11.02 | 328 | |
비정규직 |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 2020.11.02 | 2058 | |
기타 | 건강검진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1 | 2020.11.02 | 262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11.02 | 258 | |
휴일·휴가 | 격일 근무자 주휴일, 휴일 근무수당 1 | 2020.11.02 | 95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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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 시 노사합의 관련 1 | 2020.10.31 | 27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20.10.31 | 128 | |
근로계약 | 연차지급 1 | 2020.10.31 | 214 |
1) 원칙적으로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초과일만큼 결근처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의 잘못된 인사관리로 발생한 사안인 만큼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향후 출근율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