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리 2020.10.26 17:49

 주휴일이 목,금요일인데 그 달의 토일 개수대로 쉬고 있습니다.  (매 월 급여는 1,795,310원 이라고 가정할 때)

11월인 경우 목,금요일 개수는 8일이지만 토일개수가 9일이여서 하루를 더 쉬었고

12월은 목금요일 개수는 9일이나, 토일 개수가 8일이여서  하루를 반납해서 한 주는 주 6일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2월에  한 주는 주6일 근무하더라도 11월에 하루를 더 쉬었기 때문에 12월 급여도 11월처럼 1,795,310원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12월은 휴일 근무했기 때문에 8590*8*0.5=34,36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8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매월 일수가 다르더라도 일정한 급여, 즉 1,795,310원을 지급받았다면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볼 수 있고, 월급제의 경우는 예를 들어 2월과 3월이 일수가 다르더라도 1년을 평균하여 임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는 기존처럼 기본급여를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월급제에도 불구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만1년 근무자 연차발생 문의 1 2020.11.02 758
임금·퇴직금 퇴직금 & 건강검진 문의 1 2020.11.02 498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연차 부여에 대해 ... 1 2020.11.02 328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2020.11.02 2058
기타 건강검진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1 2020.11.02 262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1.02 258
휴일·휴가 격일 근무자 주휴일, 휴일 근무수당 1 2020.11.02 9585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2 2020.11.01 194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허위신고, 퇴직연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2020.11.01 475
휴일·휴가 2020년 법정휴무일에 근로시 국공휴수당과 대체휴무를 모두 주어... 1 2020.11.01 2855
고용보험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2020.10.31 14163
해고·징계 수습기간 이후 해고통지 사실관계 여부 확인 1 2020.10.31 79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방법 1 2020.10.31 339
기타 무급휴직 중 퇴사 1 2020.10.31 532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 시 노사합의 관련 1 2020.10.31 271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20.10.31 128
근로계약 연차지급 1 2020.10.31 214
기타 근무시간 단축으로인한 임금감소 1 2020.10.31 644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2020.10.31 1361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1 2020.10.31 324
Board Pagination Prev 1 ...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