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장 담당자입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9.11.15.자로 주20시간(일일4시간) 근로자가 채용되어 근무하던 도중 2020.11.01.자로 주40시간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 부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0년 4월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으로 연차 청구에 대한 소멸권도 1년된 시점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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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당월 연차사용 최대일수 문의 1 | 2020.11.11 | 521 | |
임금·퇴직금 | 문의 드립니다. 1 | 2020.11.11 | 78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 계산 1 | 2020.11.11 | 3593 | |
해고·징계 | 입사 취소 사유의 적합성 | 2020.11.10 | 607 | |
임금·퇴직금 | 주당비 급여계산 1 | 2020.11.10 | 1425 | |
휴일·휴가 | 알바생 연차발생 1 | 2020.11.10 | 631 | |
기타 | 퇴사후 급여 오지급분 반납및 업무상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1 | 2020.11.10 | 209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20.11.10 | 129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후 재계약 계약서에 연장근무증가에 대하여 미고지 | 2020.11.10 | 292 | |
기타 |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상황인지 문... 1 | 2020.11.10 | 1349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3교대에서 2교대로 변경시) | 2020.11.10 | 394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 2020.11.10 | 380 | |
노동조합 |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임금피크제 개정의 적법성 여부 1 | 2020.11.10 | 19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20%이상 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1 | 2020.11.10 | 2746 | |
근로계약 | 부당한 경력산정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0.11.10 | 1221 | |
근로시간 | 감단직 휴게시간은 안지켜도 상관없다라는 글을 봣는데 4 | 2020.11.10 | 990 | |
근로계약 | 사업자는 폐업 되었으나 인적 물적으로 동일한 새 사업자로 근로... 1 | 2020.11.09 | 1164 | |
임금·퇴직금 | 시급 점알고싶습니다 계산하기가 애매해서 수당대해서도 알고싶고 1 | 2020.11.09 | 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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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가정시 수당및 급여문의. 1 | 2020.11.09 | 241 |
회계연도 기준이고 단시간 근로자에서 통상근로자로 전환되었다면
2021년 1월 1일에 총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1) 단시간근로자일 때 연차휴가: 15개* 319/365*(20시간/40시간)
2) 통상근로자일 때 연차휴가: 15개*46/365
1)+2)를 합하면 귀하의 연차휴가 갯수가 나오게 됩니다.
입사일 후 1년된 시점에서 사라지는 연차휴가는 1년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총 11개의 연차휴가(월차와 비슷)를 말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법개정 이후, 즉 4월 이후에 발생한 휴가만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