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려다 정확히 모르는 문제가 생겨서 문의합니다
저는 한의원에서 2년 7개월을 근무하고 오늘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께서는 처음 입사할때 퇴직금계약얘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전 1년이상 근무하는 어느직장에서나 받을수있는줄 알고있었거든여
그런데 여기와서 보니 직원이 5인이상이면 근로법에의해 퇴직금을 산출해낼수있는데
그 이하이면 해당돼지 않는다고 나와있어요
정확히 직원이라고 생각하기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일단 일하는사람은 원장님까지 모두 6인데요
원장님도 직원으로 들어가나요?
그리고 그중 한명은 원장 사모님이 나와서 일하시거든여
그래서 정확히 우리 한의원이 몇명의 직원이 일하고있는 사업장으로 등록되어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직장의료보험도 없구요
월급도 세금명세서 같은거 없이 봉투에 돈만넣어서 주는걸 받거든요
퇴직금을 어떤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답답합니다 ㅠ.ㅠ
가르쳐주세요
저는 한의원에서 2년 7개월을 근무하고 오늘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께서는 처음 입사할때 퇴직금계약얘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전 1년이상 근무하는 어느직장에서나 받을수있는줄 알고있었거든여
그런데 여기와서 보니 직원이 5인이상이면 근로법에의해 퇴직금을 산출해낼수있는데
그 이하이면 해당돼지 않는다고 나와있어요
정확히 직원이라고 생각하기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일단 일하는사람은 원장님까지 모두 6인데요
원장님도 직원으로 들어가나요?
그리고 그중 한명은 원장 사모님이 나와서 일하시거든여
그래서 정확히 우리 한의원이 몇명의 직원이 일하고있는 사업장으로 등록되어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직장의료보험도 없구요
월급도 세금명세서 같은거 없이 봉투에 돈만넣어서 주는걸 받거든요
퇴직금을 어떤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답답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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